산업단지 인허가 가능 여부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력발전 전력생산 시설을 일반 산업단지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답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특정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가능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의 타당성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