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공동시행자 소유 토지 매각 금지 여부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실시계획 승인된 농공단지 공동시행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각이 금지되는지 및 산업입지법 제38조를 적용되는지 * 사업시행후 환지 및 동 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회답
-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 질의하신 농공단지 공동시행자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 변경과 수용.사용을 위한 토지세목변경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후 관보(공보)에 고시 후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종전 시행자의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특히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개발되는 경우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농공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