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회답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마목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858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 또는 공장건설 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ㆍ승인 등 행위허가를 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이에 해당여부 등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관계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아니한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농지법」또는「산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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