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시 동의요건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획지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는 해당 획지가 기준인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기준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주민제안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부지(지구단위계획상 해당 부지가 포함된 용지 또는 획지 등)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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