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입구 추가설치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고 있으나 차량출입구를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