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2항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행위허가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2항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의미가 허가절차상 반드시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참고하여야 허가 할 수 있다는 뜻인지
회답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각호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미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행위허가 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의견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