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의 설치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용도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492, '18.10.10)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