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관련 질의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시지역'에서 주택건설용지를 배분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 90%, 단독주택건설용지 10%로 배분가능한지

회답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주택건설용지 배분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지역'의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공동주택건설용지 90%, 단독주택건설용지 10%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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