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범위는?
회답
ㅇ 2종시설물인 옹벽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을 말하며, 절토사면은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을 말함('16.1.1.부터 절토사면은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으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