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회답
ㅇ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