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회답

ㅇ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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