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2m, 길이 340m의 보강토 옹벽이 시특법 대상인지?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높이 12m, 길이 340m의 보강토 옹벽이 시특법 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이라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시설물에 해당함. 해당 옹벽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이 될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등을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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