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교육훈련기관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행규칙 제4조에서 교육훈련 기관은 어디인지?
회답
ㅇ 현재 시특법상 교육훈련기관은 - 건설기술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과정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정밀안전진단 과정(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 : 안전점검 과정(토목시설물, 건축물) - 지방자체단체 교육원 : 안전점검 과정 등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