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나급의 보유인력 관련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나급의 보유인력 중 토목, 건축분야가 60%가 안될 경우 건설안전기술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나급의 보유인력은 반드시 토목.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인력이 60% 이상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