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나급의 보유인력 관련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나급의 보유인력 중 토목, 건축분야가 60%가 안될 경우 건설안전기술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나급의 보유인력은 반드시 토목.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인력이 60% 이상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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