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검문소중 1개의 검문소에서 단속될 경우 단속여부?

2005-12-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A차량이 B검문소를 통과하고 운행 하던중 C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여부?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현재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2항3의 규정에는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규정(축하중 10톤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기타 제원초과 차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는 상기 법규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요령 및 시행방법(계측기 및 측정오차등을 감안한 측정량의 1할적용 등)을 명시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지도하고 있습니다. - A차량의 경우 B검문소를 통과하고 C검문소에서 단속되었다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한 측정오차(측정량의 100분의 10)에 의해 발생할수 있는 일이므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 단, B,C검문소 단속기기 오류없는 상태(측정허용오차 10% 이내)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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