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회답

ㅇ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한 다음 분기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하면 됨. 다만,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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