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회답
ㅇ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한 다음 분기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하면 됨. 다만,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