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의 운행허가서로 운행하다 과적단속될 경우 처벌 여부?
2005-12-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득한 차량이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 여부?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 경찰서에서 허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운행상의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것이며, 도로구조를 보호하기위한 도로법상의 허가와 상이하게 적용됨. - 따라서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에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운행이 가능 하며,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