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레크레이션 시설의 건축물 용도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레크레이션과 근력운동을 하고 가요음악을 통한 한국적인 춤으로 자연스럽게 율동하는 운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분류하는지?
회답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그 구조.기능.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것 중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시설을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과 유사하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무도장, 무도학원 등과 유사하게 사용하는지 등 여부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따라 같은 건축물 안에서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등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그 이상은 운동시설로 분류되며, 무도장 및 무도학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