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회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해야 함_x000D_ 다만, 동 기준 제4조제6호에 따라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_x000D_ 여기서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은 변경 전·후 설계도서 간의 단열선 비교 시 열손실 변동이 없다는 것을 도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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