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단독주택 두필지에 한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2개의 연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한 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공급된 택지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건설용지는 필지를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속한 2개의 필지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