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축차량이 4축으로 운행하다 단속될 경우의 재계측 가능여부?
2005-12-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5축 화물차량이 1축을 올려 4축으로 운행하다 과적으로 단속된 경우 재계측시 올린축을 내리고 5축으로 재계측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유압식 바퀴조정 차량이 4축으로 운행하다 과적단속된 후 운전자가 재 계측을 원할경우 동일조건(4축 상태)에서 재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5축으로 재계측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축조작으로 5축상태로 통과하였다 해도 도로법 제77조 따라 처벌대상이 됨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