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대표사가 자신과 타인지분 부동산으로 저당권설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면제 비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소기업 공동대표사가 자신과 타인지분 부동산으로 저당권 설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면제 비율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중소기업 공동대표사가 자신과 타인지분 부동산으로 저당권설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면제 비율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_x000D_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저당권설정 등기시 국민주택채권_x000D_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자신과 타인의 공유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_x000D_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_x000D_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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