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작물 축조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작물(4미터이상 광고탑) 축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상기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