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협의양도 시점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양도의 시점은?

회답

ㅇ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전에 해당토지 전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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