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건축물의 일부에 학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산정 방법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및 제10호 라목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초과하는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기존 학원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학원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개별 건축물의 구체적인 건축물 용도의 판단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 포함)현황, 관리현황 및 실제 건축물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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