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용도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하나의 건축물에 종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용도가 가능한지? 2. 노인복지시설이 종교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회답
1. 건축법시행령 제47조에서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종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건축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에 그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 시설이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용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