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용지에 주상복합(상가+도시형생활주택)이 가능한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예정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축물(상가+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가능한지
회답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주상복합(상가+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