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내 공동취사시설를 설치해야 하는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중주택 내에 공동취사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함 상기 규정에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취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