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공사감리자가 직접 그 설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감리보고서에 난방설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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