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전시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가능 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구의 전시를 위한 전시장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회답

ㅇ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존치기간 연장 가능)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또는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경우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의 완화를 통한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로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동 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도 상기 요건에 모두 맞는 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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