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및 정정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 대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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