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시설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한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의 면적변경 없이 서로인접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학교시설」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