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시설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한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의 면적변경 없이 서로인접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학교시설」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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