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설치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회답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의하여 해당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함_x000D_ 아울러, 동조제1호가목3)에서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하고 있음_x000D_ 비난방공간에 면한 제5조제10호가목의 거실 부위는 기본적으로 외기 간접 단열 조치 대상이나,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준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는 등,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연속적으로 단열구간을 구획하실 경우, 제6조제1호가목3)의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