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회답
반사형 단열재 등 저방사 성능을 특성으로 하는 단열재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2)에 따라, 해당 벽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 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을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봄_x000D_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기층이 구성 내용처럼 확보되지 않거나 상이할 경우 해당 성능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