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인정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내화도료에 대한 인정신청시 도막두께를 보, 기둥 각 3.0mm 로 신청하였으나, 제작된 도막두께는 보 2.429mm, 기둥 2.402mm 로 시험하여 1시간 및 2시간의 내화성능이 확인된 경우 내화구조 인정을 몇 mm 로 할 수 있는 지

회답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19조제2항에서는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내화구조에 대한 인정신청을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의 경우 동 관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적의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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