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 용도의 택지를 지방공사에 수의계약공급이 가능한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택지는 국가, 지자체, 대체시설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택지를 지방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