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설용지를 합병하여 건축가능한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병을 허용하고 있는경우 인접한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회답

ㅇ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병 가능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며, -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병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2필지를 합병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합병한 후 하나의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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