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변경시 건축허가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 나.「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개정(2009.7.16) 하면서 부칙에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동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는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