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ㅇ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ㅇ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업 등의 시설군(창고시설)을 제7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이나, 용도변경 가능여부는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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