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판 설치기준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자동방화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함.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방화판의 설치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