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상부 틈새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회답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