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실의 용도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는?

회답

질의 시설이「노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