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용지에 분양주택을 건설하여 공급이 가능한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건설용지중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 받아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건설하여 공급이 가능한지
회답
ㅇ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에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주택으로의 건설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