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변경신고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회답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각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각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