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도로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