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 재질 마감재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체에 유해한 자재인 우레탄을 압착 충진시켜 제작한 판재를 조립한 UBR공법으로 화장실에 시공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회답
「건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건축물을 제외함.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상기 단서에 해당할 경우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의무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