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