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_x000D_ ㅇ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_x000D_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_x000D_ ㅇ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1의2에서 상호신용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_x000D_ _x000D_ 에 대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등기시_x000D_ _x000D_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여기서 경매가 불가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해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_x000D_ _x000D_ 적어도 1회이상 유찰된 경우를 말하며,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란 경매실시기관에서_x000D_ _x000D_ 발행하는 경매가 유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음._x000D_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_x000D_ _x000D_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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