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시 면제항목 중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시 면제항목 중 "자산이전" 이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시 면제항목 중 "자산이전"이란_x000D_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_x000D_ ㅇ "자산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상호간 상법상 합병에 준하는 구조 조정과 같이 회사의 주요한 _x000D_ _x000D_ 자산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와 상법상 회사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될 회사에 이전할 자산에 한함. 예를 _x000D_ _x000D_ 들어 주식회사인 경우 주총 의결을 거쳐야 가능 할 정도의 주요한 자산이전을 의미하며 단순한 금융기관 상호간 _x000D_ _x000D_ 부실채권 매입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_x000D_ _x000D_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