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대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공동대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_x000D_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가 가능한 바, 공동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이 대표자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관행상 공동대표 모두를 채무자로 하지 않고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징구 의무자인 관할등기소에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중소기업 본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_x000D_ _x000D_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_x000D_ 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