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민주택 채권 면제확인 방법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소기업 국민주택 채권 면제 확인 방법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_x000D_ ㅇ 중소기업 국민주택 채권 면제확인 방법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1] 제8호는 부동산 담보대출시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면제 _x000D_ _x000D_ 조항이 규정돼 있음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정한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1. 금융 및 보험업 (64) *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_x000D_ _x000D_ 2. 부동산업 (68)_x000D_ _x000D_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55/56)_x000D_ _x000D_ 4. 무도장운영업 (91291)_x000D_ _x000D_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91121/91122)_x000D_ _x000D_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9)_x000D_ _x000D_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96)_x000D_ _x000D_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_x000D_ _x000D_ 에 해당함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kostat.go.kr 통계청 사이트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확인해보시고 포함이 되는 업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적용 받지 않는_x000D_ _x000D_ 업종으로 채권을 매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_x000D_ _x000D_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